집행문발급 신청 방법 비용 전자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서류 절차 총정리

집행문발급 신청 대상과 기본 원칙 확인하기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발급은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신청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의 종류나 판결의 확정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통한 온라인 집행문발급 절차 상세 더보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제증명 신청 항목으로 들어가면 집행문 부여 신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판결 내역이 조회되며 신청인 정보와 신청 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인지대 또한 전자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집행문이 발급되며 이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통부여(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나 재도부여(분실 등의 사유로 다시 받는 경우)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법원 방문 집행문발급 준비물 보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과거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판결문 정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원 내에 비치된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지대를 구입하여 첨부한 뒤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현장 접수의 장점은 담당 직원을 통해 서류의 미비점을 즉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건 기록이 다른 곳에 있거나 확인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운영 시간과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후 4시 이전에는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행문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안내 확인하기

집행문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 인지대는 500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지만, 전자소송이 아닌 현장 신청 시에는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송달 증명원이나 확정 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적인 제증명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 기간의 경우 전자소송은 보통 신청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되어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방문 신청 역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현장에서 즉시 또는 1~2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집행 대상이 복잡하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수통부여’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여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발급 시 주의사항 신청하기

집행문을 발급받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는 증명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증명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신청할 때 이 세 가지 서류를 세트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건의 판결에 대해 1회만 발급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은행에 압류를 걸어야 하거나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통부여’ 신청을 통해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도부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는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문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가압류 결정문도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은 결정문 자체가 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집행문 발급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도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부여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문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집행문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판결의 소멸시효(보통 10년)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집행문 출력이 안 될 때 대처법 상세 더보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행문을 신청하여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결제 완료 후 법원 담당자의 최종 승인 단계가 남아있거나,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설정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발급 내역을 다시 확인하거나 브라우저 설정을 초기화한 후 재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시 필요한 사유서 보기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발급받는 재도부여의 경우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실 경위나 사용처 등을 상세히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거나 추가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중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