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특히 매년 1월은 간이과세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변경된 기준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을 맞아 2025년 귀속분 부가세 신고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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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대상 확인하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날인 1월 26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전원입니다.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및 혜택 상세 더보기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여전히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며 이번 1월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납부 면제 기준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신고는 필수 |
| 간이과세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일부 업종 제외 |
| 세금 계산 방식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일반과세 대비 저렴 |
홈택스를 활용한 간이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 보기
세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혼자서 충분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후 매출 실적과 매입 실적을 차례대로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신고를 직접 진행할 경우 1만 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하며,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길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접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 관리 팁 확인하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하지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 통신비, 전기요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증빙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상세 더보기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분들이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라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6일까지는 잊지 말고 신고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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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모든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Q2. 전년도에 매출이 아예 없었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한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완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Q4. 부가세 신고 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완료 후 출력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역시 신고 기한과 동일한 1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스스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사장님들의 알뜰한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